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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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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0-05-24
제목 순천시,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순천시,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 2010년 7월 부터 시행 -
장애인 연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지급은 매월 20일이며 시행 첫달인 7월은 3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매월 9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 등급 심사없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규 대상자는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지참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에는 현재 1,500명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연금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한명희 74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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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