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0-05-20 |
|---|---|---|---|
| 제목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순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명예 수당 신청은 만 65세 되는 해에 명예수당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망 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명예수당은 개인별로 매월 2만원씩 본인 예금 계좌에 입금되고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족의 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시는 올해 5회에 걸쳐 907명에게 18백54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