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08-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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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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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집중 홍보 및 일제단속 실시
순천시는 12월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인 차량은 주차 금지 구역인데도 인식 부족으로 이를 어긴 차량이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연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대대적 홍보로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공공 기관과 공원, 대형 판매 시설과 종합병원, 공영 주차장, 아파트 등 대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로서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정미 749-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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