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등록일 | 2008-12-10 |
|---|---|---|---|
| 제목 | 순천시, 왕조 운곡 지구 택지개발 지역 일조권 적용 | ||
|
순천시, 왕조 운곡 지구 택지개발 지역 일조권 적용
-단독주택 용지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쾌적한 주거 환경 유도 순천시는 내년 환지 계획에 있는 왕조 운곡 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단독 주택 용지에 대하여 정남 방향 일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하기로 한 기준을 보면 건축높이 4m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를, 8m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를, 그리고 8m 초과 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만큼 띄우도록 규정했다. 정남 방향 일조권 적용은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스스로 대지 내에서 남쪽으로 띄어 건축하는 것으로 시는 연향3지구 택지 개발 지구에 2004년부터 정남 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기 시행한 결과 대지 전면에 공지 확보와 사용 승인 후 위법 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도내 타지자체에서는 정남 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으나 앞으로 모든 택지 개발 지역내 단독 주택 용지는 정남 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법에서는 전용 주거 지역 또는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1/2만큼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이가 벌어진 부분에 건축주가 무단으로 증축 행위를 하는 등 이웃간 분쟁 및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남 방향 일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담당 : 허가민원과 이태문 749-34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