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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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 사후 이용 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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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 사후 이용 실태조사 실시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주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허가를 받은 대상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7월 8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직접 경작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며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방치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기간을 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10%,,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7%, 허가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5%에 해당되는 토지 취득 가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사후 이용 실태 조사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09년 7월 8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주변에 대해 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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