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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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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04-30
제목 순천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천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순천시는 4월 30일 개별주택 2만8천3백91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02% 상승한 것으로 주요 상승 요인은 주택의 신·증축, 용도변경, 건축자재 인상분 등이 주택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조례동에 소재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4억28백만원이며 최저가는 대대동에 소재한 목조주택 914천원이다.

시는 공시된 주택 가격에 대해 5월 31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내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열람할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국토소재지 관할 한국감정원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749-4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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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