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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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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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3자녀이상 자녀, 결혼이민자 등 소득초과되어도 본인부담금 납부하면 서비스 가능 순천시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산모의 식사제공, 세탁, 청소, 신생아 목욕 등을 12일간 제공하며 산모가 중증 장애인 2급 이상인 경우 24일간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출산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출산후 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92,000원, 40% 이하는 46,000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득이 초과되면 지원 받을수 없었던 것이 3자녀 이상 자녀, 결혼이민자, 실직자 가정(6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2급 이상 산모에게는 소득이 초과되어도 본인 부담금 92,000원만 납부하면 지원받을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 전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후)로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749-3491)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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