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등록일 | 20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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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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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실시
-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집중 단속 순천시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2개월동안 기동단속반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굴·채취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내 불법채취 예상 지역을 집중 단속하되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집단 자생지는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하거나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나물, 산약초 약용 수종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에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히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시는 지방 선거에 편승 산림내 불법 행위가 성행할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 임지,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자생지 등에서의 불법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와, 숲 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과·오벌행위, 기타 불법 산림 형질 변경 행위의 빈발 또는 우려 지역에 대한 산림무단 훼손 및 시설물 불법 설치 행위,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내에서의 인·허가지 경계 침범행위 등에 대해 기동단속 및 집중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집중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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