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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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저속 전기자동차 일반도로 운행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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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저속 전기자동차 일반도로 운행 개시
순천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난달 30일 60㎞/h이하 시내 전 구간으로 지정 공고 했다. 시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도로주행시 연결 동선이 확보되도록 60㎞/h이하의 모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16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h이내, 차량총중량 1,361㎏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도심권 근거리 도로주행에 용이하며 시장이 발급한 운행허가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저속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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