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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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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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실시
- 4월 1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실시 순천시는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순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또한 구조 변경 승인 없이 HID 전구 장착을 하거나 적재함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기타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등에 대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비 실시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방치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예방 조치와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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