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과 | 등록일 | 201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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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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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활발
순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수 청구 즉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수 청구제 실시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매수 청구제 시행이후 지금까지 55억93백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8,547㎡에 49건, 건축물 29동을 철거했으며 올해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전년도에 매입한 건물 1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후 10년 이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토지 매수자가 매수 청구를 할 경우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건축물 철거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매입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대상은 323,311㎡에 5,746필지로 1,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정시 꼭 필요한 시설은 존치하고 불합리한 시설 계획은 과감히 폐지 또는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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