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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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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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순천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30,442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0% 상승했다. 이는 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21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061-749-6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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