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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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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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 3월 31일까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신청 순천시는 201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매도, 임대 등 신청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 및 사업기간 중 인증 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 또는 변경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으로 신청하며, 친환경 농업 실천 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1ha당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392천원, 무농약은 307천원, 저농약은 217천원을 각각 지급한다. 밭의 경우 유기 인증은 794천원, 무농약은 674천원, 저농약은 524천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순천시가 지난해 농가에 지급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1,795농가에 6억41백만원을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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