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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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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6-03-27
제목 순천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 도시’ 실현 박차!
- 조례수자인에디션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순천시는 지난 26일 조례동 소재 조례수자인에디션 아파트를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단지 내 설치해 홍보하고,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건강증진과(061-749-6884)
첨부파일 7 금연아파트 관계자와 보건소 관계자가 금연아파트 지정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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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