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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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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맑은물행정과 등록일 2026-03-18
제목 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
- 방치공 조기 발굴로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 위험 사전 예방 -

순천시는 ‘방치공(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아 위험이 커진 지하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고, 방치공 1공당 순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1인 최대 3공까지 지급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공을 조기에 발굴해, 지하수 수질오염 및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방치공 위치와 현장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전화·방문 등)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방치공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위험 시설을 빠르게 찾아 정비하고, 지하수 보호와 생활 안전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맑은물행정과(061-749-6475)
첨부파일 3 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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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