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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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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등록일 2026-02-19
제목 순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추가 지원... 2월 19일부터 신청
-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선착순 150명 내외 지원 -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순천시는 지역 내 1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관내 영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5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고 있으며, 순천시가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복 신청 시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고려해 분기별 정산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2025년 지원을 받은 업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중이라면 2026년 사업에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 경제진흥과(061-749-5736)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경제진흥과(061-749-5736)
첨부파일 3 순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추가 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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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