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6-01-15
제목 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일제 발송, 2. 2. 까지 납부해야
- 1월 1일 기준 면허 4만여 건, 6억 5천만 원 부과 -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여 건, 총 6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 영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 ~ 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요 대상 면허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업이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비대면 수단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2) 또는 온누리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061-749-6102)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