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12-04
제목 순천시, 금연아파트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더 건강한 도시
- 신대 중흥S-클래스 8차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

순천시는 지난 3일 해룡면 신대 소재 중흥S-클래스 8차 아파트를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로 완성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건강증진과(061-749-6884)
첨부파일 8 신대 중흥S-클래스 8차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