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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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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5-08-05
제목 순천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4년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토지 경계 결정 심의․의결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7개 지구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승주1지구, 서면1지구, 주암1지구, 주암2지구, 주암3지구, 상사면 노동지구, 상사면 초곡지구 등 7개 사업지구이다.

시는 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183필지의 경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67건 131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 결정 통지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 내 별다른 불복이 없을 경우, 그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추진되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육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도자료 제공 : 토지정보과(061-749-5525)
첨부파일 4 순천시청사.jpg
첨부파일 4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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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