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허가과 등록일 2025-05-15
제목 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단,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061-749-5512), 농업정책과(061-749-8677)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허가과(061-749-5846)
첨부파일 1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카드뉴스1.jpg
첨부파일 1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카드뉴스2.jpg
첨부파일 1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카드뉴스3.jpg
첨부파일 1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카드뉴스4.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