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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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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5-04-30
제목 순천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위택스 간 1:1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와 함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국세(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일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061-749-6111)
첨부파일 3 순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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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