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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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추가매입 수요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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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추가매입 수요조사 실시
순천시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 주택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 주택의 임차인들은 특별법의 보호에서 제외가 됐으나 개정을 통해 보호 받을수 있는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 적용 시한의 연장으로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임대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 2009년 12월 29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 주택이며 이미 경매가 완료됐거나 임대 보증금 보증이 가입된 임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원하는 임차인들은 매입을 희망할 경우 기한내 건축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 매입을 요청한 임차인은 향후 국토해양부의 매입 지정 고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매를 통한 매입으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749-347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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