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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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등록 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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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등록 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5백만원이상에서 천만원으로 순천시는 5백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은행 거래를 제한토록 했던 종전 공공기록정보등록 제공을 1월 31일부터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 서민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도 천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일괄 해지토록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순천시는 40개 법인과 133명의 사업자가 공공기록 등록 해지를 받게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1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에 달한다. 다만, 기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등 기타 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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