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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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고질·고액 체납차량 정리 부담 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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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질·고액 체납차량 정리 부담 덜어
-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 전면 시행으로 순천시는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고질·고액 체납차량 단속 및 체납세 징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56조 징수촉탁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자동차세체납이 5회 이상인 체납 차량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촉탁 협약을 함에 따라, 등록지와 실제 운행지가 달라 추적에 어려움이 많은 고질·대포 차량 정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세가 자진납부 되거나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과세기관(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상호간에 징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주고 받으며 영치후 1달이 경과해도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과세 기관으로 번호판을 송부함과 동시에 징수 촉탁은 해제토록 되어 있다. 시는 12월분 자동차세 독촉 기간이 경과되는 2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하며 매월 2, 4째주 수요일은 ‘징수 촉탁의 날’로 지정하여 타기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 차량은 분할납부 이행을 조건으로 체납 처분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 1월 순천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6천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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