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등록일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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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위생업소 영업신고 1회방문처리제』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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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위생업소 영업신고 1회 방문으로 ‘OK'
- 신고증 우편발송,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로 민원편의 행정 펼쳐 순천시는 위생업소 인·허가시 여러번 방문으로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위생업소 영업 신고 1회 방문 처리제’를 오늘 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영업 신고 1회 방문 처리는 영업 신고시 면허세를 선 납부하고 우편 발송을 요청하면 영업 장소 등으로 3~4일 이내 영업 신고증을 등기로 받아볼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신청시에도 타 지역 신원조회 등으로 2회 방문하던 것을 민원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등기 우편 발송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영업 인·허가 전에 시청을 방문하여 위생 관련업 창업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을 1회 방문 상담으로 검토 결과까지 확인해 주는 사전 심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 사항에 적극 대처하는 시민 편의의 민원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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