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0-01-25 |
|---|---|---|---|
| 제목 | 순천시, 1월납기 지방세 납부 홍보 | ||
|
순천시, 1월납기 지방세 납부 홍보
- 종이 고지서 보다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제도 활용 순천시는 1월 납기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18,648건에 2억2천5백만원의 면허세를 지난 5일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 방법은 종이고지서 대신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방세 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이용,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각종 민원 제출 첨부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여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 더욱 유익한 납세방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 소유자도 1월 31일까지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될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돌려주고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다시 낼 필요가 없으므로 연납 신청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면허세와 연납 자동차세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