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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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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01-15
제목 순천시,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순천시,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 18,648건 2억2천5백만원 부과

순천시에서는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8,648건 2억2천5백만원의 면허세를 부과 고지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순천시는 지난해 대비 0.2%가 증가했으며 무선국 개설 및 식품 접객업 등의 신규 면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납부제를 활용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상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 전용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하면 실시간 수납 확인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749-3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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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