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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0-01-13
제목 순천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순천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순천시는 6월,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절감할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신차인 경우 1월중 연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000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010년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이달말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신청(749-3296)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직접 신고 및 납부할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우편으로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을 이전,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다시 돌려 받을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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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