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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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2009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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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09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55,948건에 6,886백만원 부과 고지 순천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55,948건에 6,88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117건에 647백만원(10%)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인으로는 노후차 교체로 인한 등록대수 증가와 승용차로 분류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12월 31일까지 인터넷상의“위택스(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전용“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 등으로 입금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갤로퍼밴, 무쏘픽업등 소형화물차의 경우 현행대로 화물차 세율을 지속 적용하게 되어 세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749-3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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