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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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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1-03-11
제목 순천시, 코로나19 4차 유행 예방을 위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즉시 적용
- 백신접종이 끝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개인방역수칙 적극 협조 요청 -

순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 9일 개정 공포되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3~4백명대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감염되고 있어, 자칫 4차 유행의 위험성도 우려되어, 순천시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경우,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개인이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시킬 경우,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내려진 운영 중단 및 폐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와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백신접종이 끝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보도자료 제공 :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749-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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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