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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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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0-11-30
제목 순천시, 주거급여 가구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
- 12월 1일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 -

순천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주거급여 가구 중 취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2020년까지는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2021년부터 청년 구직의 어려움과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를 확대한 정책이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며, 부모와 거주지 시·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또는 기숙사)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 순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6,000가구 8,459명이며, 이중 672가구는 현물급여인 수선유지급여를, 4,710가구는 현금인 임차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 이하(4인가구 기준 2,137천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선정된 청년들은 2021년 1월부터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 

기초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65)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49-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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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