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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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내가 모르는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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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파악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 -
순천시(시장 허석)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순천시청 민원실(토지정보과)에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긴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토지정보과 지적팀(749-5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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