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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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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0-07-31
제목 순천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으로 안정적 주거생활 누리세요!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현재 5천777가구에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4인 기준 2,137,128원)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금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 8천원, 2인 가구 17만 4천원, 3인 가구 20만 9천원, 4인 가구 23만 9천원이다.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보수 범위를 정해 LH와 연계해 직접 주택수리를 지원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직, 급여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널리 알려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65)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49-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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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