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0-07-07
제목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순천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진 틈을 타 비말(침방울)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다.

순천시는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음식점 등에 영업장 내부 소독제 비치, 환기와 소독, 발열 및 호흡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명 있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1.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