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교통과 등록일 2020-06-05
제목 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6.29 ~ 7.31까지 계도 기간 거쳐 8월 32일부터 과태료 부과 - 

순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오는 6월 29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순천시에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8월 3일(월)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 만원으로 집짓기 협약.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