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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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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0-04-01
제목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5월4일까지 납부, 코로너19 피해입은 업체는 연장가능 -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첨부파일 3 순천시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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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