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0-03-16
제목 순천시,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순천시,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순천시는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 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복잡한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천 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불가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제도 운용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 모두  6명의 조세 전문가가 선임된 상태”라면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대리인 선임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힘이 되어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6 순천시청.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