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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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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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 다음달 22일부터 허가,신고번호 등 표시해야... 다음달 22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옥외 광고물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인 고정식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명제 표시는 가로, 세로 각각 5㎝의 규격으로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신규 광고물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5,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허가·신고토록 관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달 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 구비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 불비 광고물은 단계별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건축과 문도열 749-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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