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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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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09-27
제목 순천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순천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 우편물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제공 - 

순천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2세대 단독주택 등 관내 316개소 건물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지난 2017년 법적근거가 마련된 제도이다.

그동안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건축주나 임차임의 신청에 의해 부여함에 따라 구조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직권부여가 가능해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 불편 해소는 물론 응급상황 시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도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순천시는 상세주소 부여건물 420개소 중 지난해 104개소에 주소를 부여하고 올해는 316개소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발생하게 되는 건축물은 인허가 준공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여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전화 749-5869)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3 순천시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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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