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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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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등록일 2019-07-30
제목 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불필요하다' 입장 밝혀
순천시, 서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불필요하다’ 입장 밝혀 

최근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허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서면 구상리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절차에 따라 순천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이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다’며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관계자는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약 3.5톤으로 여수, 광양을 합쳐도 약 7톤 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순천시에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라남․북도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일 71톤으로 장흥(58톤/일 소각), 광주(24톤/일 소각)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순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환경청)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환경청→순천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환경청→사업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적합통보 받은 사업자→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식 허가 신청 (사업자→환경청장) △환경청 최종 허가 결정의 과정을 밟게 된다.
첨부파일 1 순천시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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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