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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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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19-07-11
제목 순천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236억 원 부과
순천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236억원 부과
 - 납부기한 7. 31.까지 -

순천시는 2019년 7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11만7천건, 23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 비해 6.9%, 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대지구 등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이메일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749-6103)으로 하면된다.
첨부파일 3 순천시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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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