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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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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19-03-29
제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신고하고, 신고서 외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한곳에만 제출해도 되니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 임박하여 납부시  신고가 집중되니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하고 있다.
첨부파일 2 순천시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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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