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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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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9-01-30
제목 순천시,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
순천시,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
순천시는 저소득 위기가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범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까지 관련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가정도 포함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중소도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긴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위기가구는 사례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으로 연계하거나,‘순천SOS센터’등 자체 시비사업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밖의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최영화 여성가족과장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더 따뜻한 복지도시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3 순천시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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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