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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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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8-11-12
제목 2018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거방법
순천시. 김장쓰레기는 노란색 전용봉투 사용해야!

순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까지 45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봉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에 채소찌꺼기 등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한 반면,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배출 용기의 경우에 용량이 너무 적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노란색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일반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면 된다.

김장철 발생하는 채소류 잔재물 등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나, 노란색 김장쓰레기 전용 수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만약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장철 채소 부산물은 잘 말려서 국거리(시래기)로 사용을 하거나 찌꺼기를 정원이나 텃밭에 퇴비로 사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배출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배출 시 노끈, 비닐, 그물망 등은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김장쓰레기만 전용용기 또는 노란색 전용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김장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노력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4 김장쓰레기 봉투사용 전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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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