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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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낙안면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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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낙안면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낙안면 교촌리 137번지 일원 1,669필지, 81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순천시는 지난 8월 22일 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낙안면 교촌리 137번지 일원 1,6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의결을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낙안지구를 현실경계와 합의경계로 결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에도 불복할 경우 경계미확정토지로 등록된다. 이강선 토지정보과장은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의 실제 현황대로 측량, 결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분할 및 경계측량비용 약 1,502백만원,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약 333백만원이 절감되고,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토지활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에 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는 2018년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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