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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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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8-08-10
제목 순천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순천시,“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

순천시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임차(전·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과 자가 주택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택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8월 13일 ~ 9월 28일까지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 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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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