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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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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8-08-10
제목 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9억 6,000만원 부과
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9억 6,000만원 부과
-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

순천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 19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지방교육세 10%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납부(080-749-101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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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