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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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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8-06-29
제목 순천시,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순천시,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7.31.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순천시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1㎡당 250원의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순천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순천시(세무과장 황인규)는 “주민세(재산분)를 7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3%)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세무조사팀(749-6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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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