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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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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8-06-11
제목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순천시, 90억 원 부과, 납부기한 7. 2.까지-

순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세무과장 황인규)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팀(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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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