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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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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8-03-28
제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순천시는 관내사업장을 가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주의 할 것은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각 자치단체 마다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순천시는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법인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2천부를 제작하여 관내법인에 배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해 가상계좌 확인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 임박하여 한꺼번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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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